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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캠핑카 공유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 이단비 기자
  • 등록 2022-09-16 15:55:02
  • 수정 2022-09-19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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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카 공유·전동킥보드 무선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 10건 승인


개인 간 캠핑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고가의 차량과 주차, 유지관리 등이 장벽으로 작용했던 캠핑카 산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디테크게엠베하, YONGHA) 등 총 1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휴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캠핑카 공유서비스 구성도 [사진=대한상의] 

서비스 방식은 캠핑카 소유자가 캠핑카 중개 플랫폼에 차량을 등록하면, 플랫폼 회사가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고를 한다. 이후 소비자는 등록된 캠핑카를 플랫폼 앱을 통해 대여비와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약하는 형식이다.   


차량 반납 시에는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캠핑카 소유자는 유지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한 유휴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여자 역시 기존 대여비 대비 약 50%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이노션),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애드),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LG전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SKC·유테크) 등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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