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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닷가·농어촌 마을에 캠핑장 조성 추진...캠핑 인프라 확충
  • 이단비
  • 등록 2022-11-21 14:55:40
  • 수정 2022-11-28 1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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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글램핑 전기 사용량 확대·덤프스테이션 설치 지원
  • 캠핑카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가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크게 높아졌지만 이에 걸맞은 인프라나 제도가 부족한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27곳에 불과한 숲속 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또 글램핑 시설의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을 고려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라면 천막 여부와 상관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 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의 불법차박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밖에도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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