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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캠핑시설 설치 허용...해수부, 규제혁신안 발표
  • 이단비
  • 등록 2022-11-09 20:52:53
  • 수정 2022-11-14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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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설치규제 완화…샤워장·취사장 설치 가능
  • 섬 관광용 ‘호핑투어’도 활성화

사진 =픽사베이정부가 늘어난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에 샤워장, 관리동 등 캠핑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최근 주요 해변 지역에선 차박이나 바닷가 캠핑은 증가하는 반면, 편의시설은 부족해 캠핑객들이 바닷가 인근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방안=해양수산부 

또한 해운법을 개정해 또한 마리나 선박이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킨스쿠버·낚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호핑투어’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엔 여객운송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리나 선박이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없었다.


이밖에도 이번 규제혁신안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와 7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항만 투자 확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민간 투자 1조6,000억 원,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1,500만 명을 달성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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